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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과 장단점 어떤것이 유리할까?

 

 

사회시작을 하는 사회초년생들 ~결혼을 할려고 준비하는 새내기 신혼부부들~ 부모의 그늘아래 살다가 막상 독립을 할려고보니 막막하기만 하지요?

전세와 월세 ??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잘모르겠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또는 부모그늘아래 지내다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와 월세의 각각의 특징,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포스팅 해볼려합니다.

 

 


전세 VS 월세 차이점

 

전세는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유자(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는 전세보증금이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한번에 내야하고 집매매값에 어느정도 비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인 경우도 있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2년동안 내가 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또는 사용하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이 전세보증금을 고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월세는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와 다르게 보증금 +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전세보다는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라 처음 시작할때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선택합니다.

 

여기서 요즘에는 반전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세보단 보증금이 싸고, 달달히 내는 금액도 월세보다 싼 것인데요, 전세와 월세를 절충해서 만든 것이여요. 전세금에서 2000-3000만원정도 낮은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해서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보증금이 조금세다? 라고 느낄 정도라고 보심 됩니다.

 

거주 목적의 집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들은 대부분 월세로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볼면요~ 전세 또는 월세!!이러한 결정을 집주인이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면 전세로 내놓는것이고, 다달이 수입이 발생되는 걸 원한다면 월세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꾀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발생했을때 사용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맡겨도 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부동산 규제도 심해져서 또다른 부동산 투자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집주인 돈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엔 월세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단위로 세를 낸지가 오래됐어요. 월급을 주급으로 받듯이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자금 사정에 따라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목돈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이 채워진다면 전세를 선택하면 되지만 큰 목돈은 없지만 달달이 월세를 낼 수입은 있고, 매달 이 정도는 집을 위해 돈을 써도 된다 !! 하시는 분들, 또는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돈을 2년동안 투자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묶어놔야 하는것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세 VS 월세 금액 비교

 

전세와 월세의 금액은 공식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해서 보면요!!! 

매매 4억 / 전세 3억 / 월세 보증금 3000 / 월세 110만원 / 월세 보증금 5000 / 월세 100만원

 

예를들어 전세 3억의 경우 !! 

2억500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 !! 

연이자율이 4%라 했을 떄 한달 이자만 약 83만원을 내야합니다.

결국 50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월에 83만원이자를 내니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3만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내는것 보다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월세를 좀더 줄이고 싶다 ?? 하시면 보증금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원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액 X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 + 연3.5%)

이렇게 공식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1억에 월세40만원이 적정하다 라고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즉 !! 월세를 40만원을 낮출려면 보증금을 1억을 더 높여야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월세를 낮추고 싶다하신다면 위의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고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일듯 합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낮추는것이 이득입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더라도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월세를 내는것보다는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야합니다.

 


전세 VS 월세 장단점 비교 

 

다음번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