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청약 통장인데 여기에 혜택이 조금더 추가되어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세요.
어느때고 항시 만들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이 아닙니다. 조건이 가능하다면 지금당장 은행으로 고고하세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거 없고 은행에 가면 입출금 통장 만들듯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통장이니 지금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입대상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가입가능 (국내거소증, 주민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포함)
위의 가입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 조건에도 충족이 되야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3년이내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3.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원
결론은 그냥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자아!! 여기까지 충족이 되셨다면 마지막 충족 단계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있습니다.
총 받은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자, 프리랜서 및 기타소득자 이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해서 34살이하+무주택자+소득이 있는 사람 가능, 34살이하+무주택자+학생인경우 불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금리가 1.5% 더 높습니다.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는 2년 이상 10년이내 유지시 연 3.3%입니다.
연 3%대라니 !!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 찾기 쉽지 않아요 !!!
그래서 청약이 목적 아니더라도 예적금상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에 꼭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축금액한도는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최저 금액 회당2만원부터 50만원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한달에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기가 없는 통장으로 보통 적금만기시 15.4% 이자소득세를 떼는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금액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이자가 500만원이라면 여기서 15.4%를 이자소득으로 떼면 77만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있지요??
이건 일번 주택청약통장이랑 동일한 부분입니다.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경우 과세연도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일에 기존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청약통장은 전 은행 통틀어서 1개만 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면 추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통장인데 우대되는 내용이 추가 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유의사항 !!!
가입대상자, 우대이율대상자, 비과세대상자가 나뉩니다.
한마디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거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를 다 받을려면 또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율이 높다보니 뭔가 추가조건이 많네요.
우대이율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일로부터 무주택인 기간동안만 우대이율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입시점엔 무주택이였지만 가입하고 있는 중간에 집을 사게 되었다면? 그 이후 부터는 우대이율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이 우대이율도 평생 받는건 아닙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이내까지만 잔액 5,000만원까지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상을 입금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5000만원이상이 되는 금액은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금리로 계산이 되서 이자가 붙게 된다는 점만 알아두심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사항은 일반 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전환한 이후의 금액부터만 1.5%의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빨리 전환하는것이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 비과세도 모두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 경과했을때 가능 !!
위에 가입대상 조건을 말씀드린것에서 세대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또 종합소득이 3000만원아닌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만 해당합니다.
은행마다 다르긴한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입 및 전환 신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한다해도 비과세는 은행가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점 유의하셔서 그냥 바로 은행가셔서 편하게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들 추가 Q&A
Q. 소득확인하는 방법은요?
A.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때는 세전으로 계산을 하는것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득확인증명원(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뽑아보시면 됩니다.
Q. 소득이 증가했을때에는요?
A. 가입을 하고 난 후의 소득증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할때만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작년 소득이 없었다면?
A. 작년 소득이 없다가 올해부터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받은 급여를 토대로 연환산을 하게 됩니다.
급여명세표가 준비가 된다면 급여를 1번만 받았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용에서 보험료나 세금이 빠진 상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Q. 무주택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일단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여야하는데 이들의 무주택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심 됩니다.
Q. 전환신규시 선납, 연체 미반영
A. 금액이랑 가입기간만 전환이 되는거기때문에 선납 및 연체가 미반영입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은 상관없지만 국민주택을 분양받으실 계획이라면 가입후 2년이 지나고 24회를 넣어야 국민주택1순위이기때문에 전환하실때 은행원에게 선납 및 연체를 확인하고 회차를 꼭 확인하시고 전환을 하셔야합니다.
뭔가 복잡한 내용이 수두룩 한거 같지만 가입후 절대 손해 안보는 상품이기에 은행찾아가서 은행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어서어서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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