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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 세금에 관한 진실)

 

 

요즘에 은행가면 가장 많이 홍보하는 상품이 바로 IRP인데요.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히 파혀쳐 볼게요. 

우선 IRP ................ 왜 가입해야 할까요?? 왜 너도 나도 가입할려고 하는걸까요??
IRP에 가입하면 가장 크게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퇴직금수령, 절세가능, 복리효과, 노후준비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의 퇴직연금이란 뜻의 약자인데요. 

근로자가 자율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IRP는 퇴직금 또는 노후 자금 전용 절세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예전에는 근로소득자(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2017년 7월부터는 가입자격이 확대가 되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군인, 프리랜서 등 무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통장의 근본적인 취지는요. 소득이 발생했을때 저축형태로 비축해놨다가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이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때(지금)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소득이 있을 때 제발~~ 연금을 준비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형퇴근연금 IRP는요. 퇴직금 외에 해마다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가 아닌 1인당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예를들어 신한은행에 연금저축을 600만원들었고, 국민은행에 연금저축을 400만원들었다면 IRP에는 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자율적립식 상품이라 아무때나 1,800만원 한도 내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1800만원의 납입금액 중에서 연금저축상품이랑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기는 따로 없는 상품이고, 중간에 해지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인출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장기적인 저금을 하시는 목적으로만 추천합니다. 

단, 법정사항에 따라서 일부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 !!!!

IRP계좌는 특정적인 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IRP라는 계좌 내에서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상품들을 본인이 결정해서 상품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군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개인형 IPR의 상품운용이나 수수료 등의 꿀팁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은 IRP 개인연금저축 상품이 어떤것인지,  세액공제와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제 IRP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IRP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IRP를 가입하려는 주목적은 사실 노후자금 보다도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가입하는 연금이라 생각하심 될거 같아요.

은행에서 상품을 설명해줄 때도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보단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먼저 말해주는 상품이지요.

그래서 연말정산환급과 동시에 연금까지 축적하는 상품으로 강추입니다.

나는 연말정산때 매년 환급받지 못하고, 세금을 오히려 더 낸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50만원 정도 받는데 저금도 하고 연말정산 환급을 100만원이상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세액공제가 뭐냐고요??

 

 

소득이 생기면 소득금액에 대비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죠.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데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고요,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지요.

각종 경비나 공제들을 다 제거하고 최종으로 나온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것이 바로 세액공제인것입니다.

연간 700만원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 해주는데요.

만약 700만원을 IRP(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6.5%인 115만5천원이 세액공제가 되는것입니다. 

이 공제율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이 4천민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그 외 가입자는 13.2%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관없이 최종 나온 세금에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거라 엄청 꿀혜택이 아닐 수 없죠 ㅎ

심지어 내가 올해 세금이 115만원이 안넘을거 같다. 하면 해당 과세년도에 세액공제를 다 받지 않고 이월이 가능합니다. 쟁여놨다가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겁니다. 와우!!

예를들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내가 올해 세금이 50만원정도가 나올거 같다. 그런데 이미 IRP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럼 50만원 나누기 16.5%를 하면 대략 300만원만 납입해도 되는거잖아요? 그럼 이 300만원만 홈텍스를 통해서 수기입력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이월이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예로 내가 올해 여유자금이 많아서 IRP최대 한도인 1800만원을 다 입금했어요. 그럼 내년과 내후년에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올해 700만원, 내년 700만원, 내후년 400만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또 대박이죠?

대충 12월쯤되면 내가 세금을 어느정도 낼것인지 감이 오자나요~ 12월쯤에 세금이 얼마나올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예측해서 12월에 한번에 불입해도 됩니다. 월 10만원씩 납입하다 12월에 세금공제에 필요한만큼 한번에 추가납입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세금은요?

세액공제 받으면 나중에 더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것이 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니냐, 중간에 내가 해지하면 새금을 왕창 내야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추후에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지는데요. 연금 수령하실때 연령에 따라서 3.3%~5.5%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액공제를 16.5%를 받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  낮은 세율임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긴하지만 손해 볼게 전혀 없다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라는 말은 잘못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그 금액!!!! 그 만큼만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떼는거여요. 나머지 추가납입부분은 연금받을때 비과세입니다. 대박이지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납입금액대비 더 많이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개인연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붙어져서 나중에 나눠받은거라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 원금이랑 운용수익 이자 등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간에 해지할 경우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고대로 반납해야한단소리지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합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혜택을 준것인데, 연금으로 받지 않을거면 환급받은거 돌려주고, 세금도 일반 저축상품 가입한것 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라는 뜻이여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떼지않습니다. 환급받은게 없으니 돌려줄거도 없는것이지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자소득세는 원래 15.4% 잖아요~ 근데 이때 내야하는 것은 이자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16.5% 뗍니다. 

따라서, 원금을 다 못받고 세금을 엄청 많이 뗀다는 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지금 당장 어떻게 굴려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상품은 아닙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 입니다. 

매년 세액을 공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액공제가 필요없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운용해서 연금을 비과세로 받아가시면 되는 상품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