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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금융위원회 증시 관련 대책 발표 요약정리

 

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의 여파에 따른 증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내용정리



1) 3/16(월)부터 6개월간(~9/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2) 같은 기간동안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 자사주 취득을 장려하는 조치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 억제를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인듯하다.

이미 어느정도 트레이더들에겐 예견된 내용일거라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비상시국이니 전례를 따르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던 부분을 생각해볼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단 생각이 든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이뤄진 바 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공매도를 억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조치 역시 6개월 동안 시행함은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그 회사의 대주주만큼 잘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듯하다. 자기주식취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튼실한 기업선택에 도움이 될듯하다.

 

 

과거 금융위기때로 돌아가 유럽의 재정위기까지 돌이켜 보면 G7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부상하고 있으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위기가 기회가 ㅁ되는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길 !! 같이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