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댁내 건강은 안녕하지요??
저는 3월부터 휴직중이라 사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그냥 그려려니~ 하루종일 독박육아에 저힘든거만 생각했는데 워킹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장난 아니더라구요.
휴직이 아니였다면 저도 지금 겪고 있을 상황이라 ;;; 남일 보듯 보면 안되겠더라구요.
우리 동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선 긴급보육이 있으니 보내셔도 된다하지만 어느 엄마가 보내고 싶겠어요 ;;; 아이들끼리 어울리지 못하고 하고, 밥도 일렬로 앉아서 먹는다하고 ;;; 엄마가 일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해서 평소와 다르게 친구랑 잼있게 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부모맘이 편할리 없지요. 그런데 연차는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있던 연차도 3월에 다 소진한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가족돌봄휴가 라고 알고 계신가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알고는 계실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연차사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거라 연차사용 이전에 먼저 지원받고, 연말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길 추천드려요. 연말에 연차없으면 매우 불안하잖아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다양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야 할건 자녀의 나이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 이상의 나이는 혼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건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집중사회적거리두기 기간으로 요즘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워킹맘, 대디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듯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로 휴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는 유급이기때문인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 무급휴가가되고 이 무급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게 되는것입니다.
1일 5만원 !! 지원됩니다.
맞벌이라면 엄마 , 아빠 각각 5일씩 각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10일까지 지원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데 외벌이인경우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엄마혼자 또는 아빠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는 1인당 5일이 최대지원이지만 이 경우는 1인당 10일까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연차를 받은 후 무급으로 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설명에는 "가족돌봄휴가" 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까지만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을 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빠, 엄마가 모두 사용할 경우는 각각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차를 다 소진한 후에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지원금도 없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먼저 사용하세요!! 나의 연차는 소중하잖아요 ~!!
하루하루 연차소진하면서 이제 남은 연차가 별로 없어 걱정하며 코로나19가 어서 물러가길 바라고 계시는 엄마, 아빠들에게 엄청 유용한 정보가 아닐수 없습니다. ^^
아직도 가족돌봄비용 휴가를 모르시고 계셨다구요?? 어서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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