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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자녀주식계좌 개설 및 증여세 고민해결 !!

 

은행이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 아이 앞으로 생긴 돈(아동수당, 세뱃돈, 수시로 받는 용돈)은 사용하지 않고 아이 몫으로 모아주고 있는데요.

51개월이 된 큰 아이앞으로 모아진 돈만 해도 벌써 몇백단위가 넘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이자는 ;;;;;;;;;;;;;;;;;;;;;;;;;;;; 거의 없어요.

요즘 은행은 그냥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인 듯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빠들은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함에 의의를 두고 주식을 사준다고 하죠.

그래요 ~~ 요즘같은 금리엔 그것이 정답인듯 합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경제공부도 시켜주고~

겨울왕국을 보러가며 넌 월트디즈니의 주주란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ㅎ

이러한 취지에서 요즘 많이들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한다고 하죠??

저도 지난 2월에 아이의 주식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증권사는 KB증권인데요. 이유는 글로벌원마켓으로 미국주식도 원화로 쉽게 살 수 있고, 국내주식도 10년간 매매수수료가 무료인데다, 어차피 제 계좌에 로그인을 하면 한번에 다 거래가 되서 편하기도 하고, 제가 주로쓰는 CMA계좌의 이자율이 KB증권이 가장 높기 때문이여요.

KB증권은 미성년자는 비대면계좌개설이 불가해서 지점으로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어야해요.

 

 

 

 

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보호자신분증, 자녀도장, 3개월이내에 발급된 엄마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내 발급된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아이소유의 은행계좌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발급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하면 무료랍니다.

 

이렇게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해외주식도 사주실 예정이라면 해외주식 거래도 한다고 꼭 말해야합니다.

전 우리나라 주식 말고 해외주식을 사줄 예정이라 해외주식 계좌도 같이 만들었어요.

아이가 두명이라 두명의 계좌를 만드는데 2시간 기까이 걸렸어요. ;;;;;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증권사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주식계좌를 만들었으니, 자녀 증여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 사실 자녀 증여세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 개인별 증여새 한도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 개인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에 5천만원

 

 



따라서 태어나자 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1살, 11살, 21살, 31살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총 1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론 2천만원이 모이기 전에는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주식을 사줄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2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후의 수익은 증여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소유의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2000만원으로 주식을 구매했는데 10년뒤에 이 주식이 대박나서 4000만원이 되었다면 2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은 세금 내야해야한다는 사실 !!! 

 

처음부터 2000만원을 딱 !!! 증여한 후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여유있는 엄마가 아니구요~~

해서 지금까지 자녀이름으로 모인돈이 약 400만원 가량 되던데 이것을 증여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이미 사버렸어요. 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원하는 답을 찾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질문: 자녀이름으로 모은 400만원 가량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을 이미 사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자녀이름으로 모은 돈이 증명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00만원은 신고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이 400만원이 차후 2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수익이 증가해도 증여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시에 2000만원이란 큰돈을 증여할때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기 이름의 예금통장에 있던 돈을 아이의 주식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2000만원이 아니더라도 몇백단위의 돈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해결 !!!! 결론은 이러하다. 
증여세를 신고하란 뜻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교육비, 생활비 명목이 아닌 돈 2000만원을 한번에 줬을때만 신고하면된다.
매달 5만원씩 용돈 명목으로 입금하는 돈, 또는 보육료나 아동수당, 양육수당, 친척에게 받은 세뱃돈 등 매달 일정하게 조금씩 넣는 돈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그돈으로 매수한 주식이 2000만원이 넘었다 하여도 아이 앞으로 차곡차곡 모아진 아이소유의 재산이기에 증여대상이 아니다.

 

증여세는 돈이 많아서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줄 부모들이나 고민하는거 였네요.
저는 그래서 매달 아동수당10만원+용돈5만원 해서 15만원씩 아이들 주식계좌에 입금해주고, 조금씩 미국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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